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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1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추징 1,221,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추징’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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