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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1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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