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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719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C건물 202호, 203호, 205호, 206호, 207호, 302호, 303호, 307호, 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자인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들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갑1의 1 내지 8, 갑2의 12, 갑3의 12, 갑4의 1 내지 3, 갑5의 1 내지 7, 갑6의 1 내지 8, 갑7의 1 내지 5, 갑8, 9, 갑10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들을 시정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점유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 피고가 ㈜D 외 5인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점유이전 없이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위 양도채권에 상응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점유권원이 없는 채권양수인 ㈜D의 대표이사 F가 2009. 6. 3.부터 C건물 105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G이 C건물 108호를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민법 제32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F가 C건물 105호를, G이 C건물 108호를 유치권 등 점유권원 없이 점유물의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 위 건물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F와 G이 C건물 105호와 108호를 점유물의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C건물 105호와 108호와는 별개로 구분된 건물인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까지 C건물 105호와 108호의 사용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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