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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13 2016가단104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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