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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8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공동 운영자 중 1 인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적 부심사를 거쳐 석방되기에 이르기까지 1주일 남짓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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