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293 (2012.1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이전에 공사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며, 이는 도급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20.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 양OOO에게 OOO지상건물 742.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2011.12.30.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결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9.30.) 이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른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2.7.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1.9.30.이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사용검사와는 무관한 마감공사 및 현장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말경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12.29.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30. 공사현장을 완전정리하고 대금지급 청구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공급시기를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1.9.30.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11.12.30. 발행되었고, 양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설계변경사실이 없어 추가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건설공사는 사용승인일인 2011.9.30. 이전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와 2011.10.4. 양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아님)를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5층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 88세대이며, 건축주 양OOO, 시공자 청구법인, 건축허가일 2011.3.29., 착공일 2011.4.6., 사용승인일 2011.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양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2.2.)에 따르면, 처분청은 양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는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등 제가산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지확인시 양OOO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9.30.) 이후에도 사용검사와는 무관한 마감공사 및 현장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말경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12.29.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30. 공사현장을 완전정리하고 대금지급청구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공급시기를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2매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2.29. 2011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명세서에는 곽OOO(2011년 12월중 7일), 함OOO(2011년 12월중 4일), 황OOO(2011년 12월중 10일)이 OOO 현장에서 일용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2.22. 쟁점건물 신축 전기공사 외상미수금 청구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주식회사 석미, 공급받는자 청구법인)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31. 창호 및 금속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주식회사 OOO, 공급받는자 청구법인)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행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양OOO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2011.4.11.부터 2011.12.20.까지 OOO원의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OO : OO)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1.9.30.) 이후에도 사용검사와는 무관한 마감공사 및 현장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11.12.30.) 이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거의 모두 수령하였으며, 이는 도급계약서상에 공사대금을 준공시 지급받는다는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점, 2011.12.30. 공사현장을 완전정리하고 대금지급청구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전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상미수금 청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감공사 및 현장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