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3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1:4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의 집 앞 골목에서 보안등 불빛이 너무 강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안등을 소등하려 하였으나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게 되었고 상호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 D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 야구배트를 꺼내 손에 들고 그 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놈이!”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는 보안등을 끄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등을 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