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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제 11, 12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고, 압수된 증 제 11 내지 13호를 피고인들 로부터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본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로 합계 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8 장을 전달한 것인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실혼의 처가 출산 예정) 등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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