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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40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785,254원과 그 중 금 43,879,636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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