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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284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DS 판매수량과 소프트웨어 용역대금 관련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DS 판매가격 관련 사기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 해석방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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