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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67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C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자백 이전인 2014. 8. 28.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이미 확정되어(대법원 2014도7018 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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