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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38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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