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614 | 소득 | 2008-07-30
문서번호

소득세과-2614(2008.7.3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회 신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매년 계량적 요소 및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당해연도 12월~ 다음연도 1월 중에 상여금(이하 ‘재량상여금‘)을 산정하며, 본사에서 지정한 재량상여금이 일정금액을 초과(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시에 지급함)하는 자는 그 금액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어, 근로자의 2007년도 재량상여금이 유로 100,000~350,000 사이로 결정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총액의 65%를 2008.1/4분기 내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3년째 에 17.5%, 4년째에 17.5%를 각각 지급함.

- 지급조건은 재량상여금 1차분 65%를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3년째 2차분과 4년째 3차분은 퇴사자에게도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 약정된 지급일자 이전에 동종업체와 고용관계를 체결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당사와 개별적으로 사전약정).

○ 질의요지

<질의 1>

1차분 재량상여금 65%를 받은 자가 퇴직 이후 3년째 또는 4년째가 될 때까지 동종업체와 고용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2차분 및 3차분 재량상여금을 받는 경우 2차분 및 3차분 재량상여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2차분 및 3차분 재량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007. 12. 31.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단서개정)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토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549, 2006.04.28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