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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일주 서로 판 포상 동버스 정류소 앞 편도 2 차로를 신창리 쪽에서 월령 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 08:2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제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증 중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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