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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 잔고증명용도 목적으로 예치금을 입금하여야만 원하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잔고증명용도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 50만원을 더하여 5,0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담보 대출업자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위 담보 대출업자가 3일 내로 피고인에게 5,050만원 이상을 확실히 변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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