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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단 몇 차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고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 및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갑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상 제383조 제4호 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노2032, 2021전노1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단 몇 차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잘못된 집착과 망상에 의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하였고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 데에 이어 그 모친 및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을 이어나갔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모친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이라는 범행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모두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점, ② 자신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고, ③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함께 약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 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현재의 형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원심은 형법 제72조 제1항 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과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위 규정의 적용 없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였고,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하다.

대법원 1962. 4. 18. 선고 1962도48 판결 에서 상고심의 성격이 소위 사후심, 법률심임에 비추어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음은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검사는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이후, 현재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원심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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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1962. 4. 18. 선고 1962도4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21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7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노2032, 2021전노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