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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18 | 부가 | 1994-09-08
문서번호

부가46015-1818 (1994.09.08)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갑은 10명(갑포함)과 같이 공히 각각 1억원씩 출자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유등기하고 갑외 9명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교부받아 3층 사업용 건물(총 300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 따라서, 이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등 건물 준공시까지는 공유로 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건물 준공후 이 건물을 각자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공동사업을 해체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는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건물은 각자 협의하여 1층5명, 2층 3명, 3층 2명 염의로 분할 소유하여 일부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일부사람은 본인직영 영업을 하는등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질 의]

1)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세 대한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 공유물 분할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며 금전거래도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세금게산서등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 납세자및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이 있고 가액은 같아도 면적이 틀리므로 공동사업자 명의 로 각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위 을설이 타당할 경우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여부

갑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분할의 성격이므로 건축비 상당액을 10등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정산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설 : 1층, 2층, 3층 소유자의 건물면적이 다르므로 총건축비를 총평수로 나누어 각자 소유한 면적에 평당 건축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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