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7 2019가합2797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