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6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E와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아파트를 E로부터 매수하고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1.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 E와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6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