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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19가단885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2.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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