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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88533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3.47㎡에 관한 원고와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8. 14.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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