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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여부 질의
통관 > 수입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19

[법령질의서]제목

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완성품 뿐만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 여부(김포 통관지원과-3640호)와 관련입니다.

2. 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 성능 ․ 성분 ․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상용 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특수통관과 47200-262호,`00.8.11),

3. 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견품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견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원재료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는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 사용계획서 기타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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