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PC방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7회에 걸쳐 합계 128,706,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329회에 걸쳐 합계 284,400,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