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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08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0,956원과 그 중 24,527,173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5%’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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