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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2 2019가단20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550,000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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