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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인 점, 2009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이전 무면허 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판결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것으로 무면허 운전만을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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