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88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