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아 옥상 난간에 매달린 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재결합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범죄사실(강요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