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4. 8. 선고 2014헌사39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39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훈
결정일
2014.04.08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
2014헌사39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훈
2014.04.08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