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08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3425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3425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