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84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