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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2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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