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04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회신일
20201104
질의요지
□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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