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4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90,41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90,41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