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284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5,087원과 그 중 37,108,981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5,087원과 그 중 37,108,981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