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2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고 사과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