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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391 | 토초 | 1996-10-30
[사건번호]

국심1994중4391 (1996.10.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98,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전 331㎡ 중 청구인지분(1/3)에 대한 1990.1.1부터 1992.9.1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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