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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102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9,1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1,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사업(조사, 설계, 계획, 건설사업관리, 자문 등), 평가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11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D의 소개로 피고 B과 그 처인 E를 만났고, 피고 C은 자신의 지인인 토목기술자 F와 함께 당시 E가 알아보고 있던 G 부근의 토취장을 알아보았다.

피고들은 2011년 7월경 H자유구역청(이하 ‘H자유구역청’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가칭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만들어 H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J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선정공모에 응모하기로 하고, 피고 C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K한의원의 일부를 I의 사무실로 만들었다.

또한 피고 C은 F의 소개로 원고의 사주인 L을 만나 2011. 7.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1차 공모 기본구상안(이하 ‘이 사건 1차 설계’라고 한다.)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구두로 ‘원고가 우선 기본구상안을 설계하고 1차 심사에서 1등을 할 경우 그때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주고 2차로 설계 및 감리까지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7. 16.경 이 사건 1차 설계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투자자를 물색하다

2011년 7월 말경 내지 8월경 일본은행이 발행한 예금잔고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M을 만났으며, M을 설득하여 2011. 10. 17. 위 예금잔고증명서 3매(1,000억 엔, 2,000억 엔, 3,000억 엔) 사본을 이메일로 교부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설계 중 자금확보내역에 이를 첨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C은 2011년 7월 중순경부터 E와 함께 한화건설, 이수건설 등을 방문하여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1차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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