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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9 2015가단31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29,145원 및 위 돈 중 3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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