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8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