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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33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제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제3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D, AJ, AK, AH, V과, 당심에서 피해자 AR, P, AI, A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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