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25 경 대구 남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