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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3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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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5,5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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