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3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 침입죄에서의 보호 법익이나 침입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