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7 2015가단32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