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344,258원과 그 중 45,357,725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344,258원과 그 중 45,357,725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