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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344,258원과 그 중 45,357,725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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