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광1162 (2021.04.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가 담보 없이 고액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게 전액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은 AA, BB 및 나머지 금액은 수령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리모델링공사 관련 미지급금이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1. 개업하여 2015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2014.7.7. 공급대가 OOO원으로 건물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14.4.30.〜2014.12.15.)하였다가 2015.2.27. 공사대금 OOO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공사계약을 변경(공사기간 2014.4.30.〜2015.3.20.)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24.부터 2020.4.22.까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2015.6.18. 공사잔금 OOO원을 계좌이체한 후, 즉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6.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금전을 차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사잔금 지급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쟁점매입처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관광자금 대출이 신청금액보다 적게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매입처에게 자금(공사대금 지급보류)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OOO은 대출실행 후 제3자에 대한 대항력(또는 채권 선순위 확보)을 얻기 위해 대출 실행 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유치권포기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미지급금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청구법인은 대출받은 금액 OOO원 중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OOO을 2015.6.18. 쟁점매입처에게 입금하였고, 쟁점매입처는 OOO원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가) 이후 쟁점매입처는 사업부진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쟁점매입처의 하도급 업체OOO 이하 “하도급업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2016.7.20.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하였으며, 2016.7.26. 그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채권을 양수받은 하도급업체는 2016.9.22. OOO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6가합4050)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사건번호 2016카단10802)을 하였고, 2018.11.1. OOO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OOO 2015.6.18. 피고(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금전을 차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기 판결 결과로 하도급업체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행사가 시작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을 인수하려던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채무액을 본인OOO의 책임하에 상환하기로 하여 채권 중 OOO원을 대물변제 하기로 합의서(2019.7.4.)를 작성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2015.6.18.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거래인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 후 즉시 일부금액이 다시 되돌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는 의견이나, 만약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금액 OOO원 전체를 부인했어야 하나,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무단폐업, 부가가치세 체납 및 거래사실안내문을 회신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고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폐업일자가 2016.1.20.이고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한 조세결손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행위는 조세행정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과다 수취에 해당된다면, 대표자 개인통장 또는 제3자 통장을 이용하여 금액을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상대방 법인통장에 입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바, 오히려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금전거래임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라) OOO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을 인정하였다. 2019년 7월 하도급업체는 OOO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고 채권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2019.7.4.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로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인수하려던 OOO은 본인의 책임하에 상환하기로 합의 후, 채권을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장부상 특수관계자에게 상환된 금액OOO을 장부상 쟁점매입처의 채무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확한 거래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부를 작성한 기장대행 업체의 업무 오류일 뿐이다.
(마)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호텔건물은 당초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OOO 외 2인이 2011.12.20. 경매로 취득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13.11.28. 잔금OOO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OOO은 부동산 취득세 및 법인운영자금을 수시로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음에도 기장대행업체의 실수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의 차입금을 장부상 반영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2017년·2018년 OOO에게 변제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은행 대출의 사유로 공사잔금 전액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는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거래의 실질은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이다. 쟁점금액이 공사대금 미지급금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리담당자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금전의 차용이 아닌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공사대금 미지급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
(가) 쟁점금액이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에 따른 가공매입액을 회수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쟁점매입처는 사업부진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하도급업체의 요구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2016.7.20. 양도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채권을 양도받은 OOO 외 14개 업체 대표자들은 2016.9.22. OOO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6가합4050)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사건번호 2016카단10802)을 하였으며, OOO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OOO 2015.6.18. 피고(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하도급업체에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상기 판결 결과로 하도급 업체들이 신용카드매출채권 가압류 등 채권행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후 하도급업체(15명)는 2019년 7월 OOO에게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고(청구법인은 결제금액을 알 수 없음), 채권행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다(하도급업체 채권양도 합의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로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수 예정자) OOO이 본인의 책임하에 상환하고 합의 후, 채권을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OOO법원 2016가합4050호 공사대금 건 합의서), OOO가 대물변제 하기로 합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어, 약정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OOO는 2020.9.4. OOO의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에 따른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무단 폐업, 거래사실 확인안내에 대한 미회신 등을 볼 때 해당 거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청구법인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장을 무단 폐업한 업체로서 거래사실 확인안내문(’20.3.17.)을 수령하고도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5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율은 57.3%로 확인되어, 동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2015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34.4%)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무단 폐업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거래사실안내문을 수령하고도 회신하지 않는 점, 특정기간에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은 채권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8. 쟁점매입처에게 공사잔금 OOO을 지급한 즉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임의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동안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게 전액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상환 받은 사람은 OOO쟁점매입처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차입금이 쟁점매입처 또는 채권 양수자(하도급업체 등)에게 상환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 쟁점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점, 차입금에 변제 약정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입금 변제 처리하면서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 등이 이를 상환 받은 점을 볼 때 상기 차입금은 가공차입금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하도급업체 간의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OOO법원 판결문(2016가합4050)을 보면, “피고는 OOO원을 OOO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OOO이 기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며…”라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오히려 쟁점매입처가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 당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금액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 간 차입금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채권채무 관계를 판단한 것이며,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법인세법」제122조(질문·조사)에 의거 계약서, 자금흐름 내역, 심문조서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당사자 간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채권채무 관계를 판단한 법원의 판결과는 다를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은 건물 리모델링 잔금을 지급한 직후 회수한 쟁점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였다.
(가)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OOO(쟁점매입처 대표)은 리모델링 잔금지급 및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OOO에 모여 논의 후에 자금거래에 대해 모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을 총괄하여 진행한 OOO 이사는 2020.3.10. 처분청에 출석하여 공사 관련 실제 지급한 금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또한 2020.4.2.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의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금액이 OOO이라고 진술하는 등 공사계약을 총괄 수행한 OOO 이사와 OOO 대표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무단폐업 및 체납한 점, 차입금으로 계산한 쟁점금액을 차후 변제시 채권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점, OOO 대표 및 OOO 이사의 진술이 일관되게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이 사실과 다르고 당시 기장대행업체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입금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240호)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공정증서를 보면 제1조(목적)에 “채권자(OOO)는 2019.7.4. 금 일십억OOO원정을 채무자(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어 차용일이 2019.7.4.로 확인되며, 그 금액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원 OOO원과 상이하여 공정증서 등에 확인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2015.6.18. 발생한 청구법인과 관련한 쟁점금액과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OOO원, 2015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OOO원을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청구법인이 2015.6.18. 쟁점매입처에게 공사잔금 OOO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OOO을 재송금 받은 것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 금액을 초과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쟁점금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이자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또는 채권자(하도급업체들)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임의 제출한 2017년․2018사업연도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게 전액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대부분 지급 받은 사람은 OOO이다.
2) OOO의 차입금 OOO원이 2회에 걸쳐 상환된 것으로, OOO의 OOO원이 6회에 걸쳐 상환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차입금 OOO이 11회에 걸쳐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관련인 OOO에게 2020.3.10. 문답(심문)에서 건물리모델링 공사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0.4.7. 진술시에는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 내역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 처리한 OOO에 대하여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확인된 지급내역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의신청 단계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 OOO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3.11.28. 청구법인은 OOO 외 2인으로부터 건물을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매입처와 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 금액을 당초 OOO(공급대가)에서 OOO(공급대가)으로 변경한 것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이행 각서에 의하면, OOO 쟁점매입처는 2015.4.16.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출금 중 OOO을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대출신청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은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것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2015.5.1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총 공사대금 OOO 중 당일 미지급금이 OOO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 주임종차입금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5.6.18. OOO으로부터 장기차입금 OOO이 입금되었고, 쟁점매입처에게 OOO이 출금되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OOO이 주임종차입금으로 재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5.6.18. OOO 쟁점매입처 및 OOO은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16.7.2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채권 중에 총 OOO원을 하도급업체(OOO 외 14)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7.26.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가 위 내용증명의 붙임서류로 하도급업체들의 채권 위임장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9.22. 하도급업체들은 OOO법원 2016카단10802에 의하여 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OOO의 가압류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법원 2016가합4050 공사대금 판결문(2018.11.2.)에 의하면, 2016년 중에 하도급업체 15명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9년 7월에 하도급업체(15명)들과 OOO는 공사대금 채권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7.4. 법무법인 OOO의 공정증서에 의하면, OOO법원 2016가합4050호 공사대금 건에 대하여 OOO(합의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채무자), 청구법인 등기이사OOO(연대보증인)은 채무금 중 OOO에 대해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OOO법원 2016가합4050호 공사대금 건과 관련하여 OOO 간의 작성한 2019.7.4. 공정증서(합의서, 대물변제, OOO)로 인하여 채권가압류 결정통지(2020카단814260)를 받았다며, OOO법원 결정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호텔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한 후 자금융통을 위해 돌려받은 것으로 차입금 또는 공사 미지급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가 담보 없이 고액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7년․2018년에 쟁점매입처에게 전액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은 OOO 및 나머지 금액은 수령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하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법원 2018.11.2. 선고 2016가합4050 판결) 중에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기존 쟁점매입처의 채무를 청구법인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항변한 점, 2016년 7월 이후 쟁점금액에 대한 다툼의 당사자가 변동되어 2020년 현재의 채권자 및 채무자와 쟁점금액 발생 당시 관련인(청구법인, 쟁점매입처)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를 역임했고 등기이사인 OOO 대한 2020.3.10.자 문답에서 OOO은 건물리모델링 공사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리모델링공사 관련 미지급금이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