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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52359
유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1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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