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127
제목
콩나물콩 등 수입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5-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10.13. 및 2011.10.20.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 외 12건으로 신고한 콩나물콩 등 수입농산물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6.8.부터 2011.8.26.까지 수입신고번호 *****-11-******U 외 12건으로 중국의 ‘○○○○유한공사’(○○○○ Co., Ltd.) 및 ‘○○○유한공사’(○○○ Co., Ltd.)로부터 콩나물콩(백태 및 오리알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대두(서리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팥(팥 및 깐회색깔,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및 녹두(이하 “쟁점④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303달러로,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40달러로, 쟁점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84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2011.8.16.부터 2011.9.22.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①물품(백태), 쟁점③물품(팥) 및 쟁점④물품은「관세법」제32조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쟁점①물품(오리알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깐회색팥)은 같은 법 제35조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13. 및 2011.10.20.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거래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에는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그 합리적 의심이 처분청의 단순한 의심이 아닌 논리 또는 사실의 개연성이 높은 경험칙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추상적․상식적 수준의 검토를 함으로써 마치 중국 국가양식국 홈페이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중국정부 수매가격 및 국영무역 낙찰가격 등이 시장가격인 것처럼 오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분함량과 발아율이 2010년산 물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이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생산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의심하였으나, 수분함량, 발아율 등은 추수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 경작자의 경작 기술, 특히 보관 상태에 라라 상이한 것으로 처분청은 기본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도 없이 부당하게 과세처분한 것이다. (3) 처분청은 가격 변동이 없는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년 6월 1일 이전 선적하여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과 청구 외 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공표한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시세를「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결과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구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적정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출상 판매가격 및 중국 대련선물시장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쟁점①물품은 그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인바, 이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허위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반증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절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판단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국내판매가격 또는 산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여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시기의 중국현지 수출가격(수출상의 출하가격)을 기초로 운송비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회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받은바 있으며, 제6방법이 적용된 물품과 관련도니 회계자료는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저가 신고한 과세가격 및 해당 관세에 기초한 회계자료로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회계자료(즉,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자료)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추가조사한 쟁점물품과 관련된 농산물의 중국세관 수출가격이나 일본세관 수입가격은 유사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 가격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고, 처분청 과세가격은 동 가격보다 낮거나 유사하다.
쟁점사항
콩나물콩 등 수입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6.21.부터 2011.8.1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두 및 콩나물콩의 경우 미화 303달러/톤, 팥의 경우 미화 240달러/톤, 녹두의 경우 미화 284달러/톤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11.5.27. 기획심사팀-1095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아 래 o 대상품목 :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o 적용시기 :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o 관련부서 :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3)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부인이유는 첫째, 대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 중국 정부대두수매가격(해상운임 미포함)의 48%수준에 불과(2011년 수매가 기준)하고, 둘째, 쟁점①②③물품의 신고가격(해상운임 포함)이 산지가격(해상운임 미포함)의 34%(콩나물콩), 24%(팥), 16%(녹두) 수준에 불과(2011년 5월 산지가격 기준)하며, 셋째, 시기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됨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대두․콩나물콩은 C&F $303, 팥은 C&F $240, 녹두는 C&F $284로 동일하고, 넷째, 일반적으로 콩나물롱, 팥, 녹두의 산지가격이 대두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높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콩나물콩, 팥, 녹두의 가격이 대두 신고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낮으며, 다섯째, 대두는 시카고선물시장 등 국제선물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선물시장가격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C&F $303)은 현저한 저가이며, 대두로부터 채유 후남는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국제선물시장가격이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C&F $303)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①물품 중 콩나물콩(백태)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1,048.9/톤)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1,047.74/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①물품 중 콩나물콩(오리알태)은 같은 콩과식물로서 용도, 품명, 규격, 수입시기 등이 같거나 유사한 콩나물콩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1,048.9/톤)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1,047.74/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②물품인 서리태는 신고가격 $303/톤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판단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국내판매가격 또는 산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여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시기의 중국 현지 수출가격(수출상의 출하가격)을 기초로 중국현지수매가격($1,768.55)을 기초로 운송비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1855.51/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③물품 중 깐회색팥은 같은 콩과식물로서 용도, 품명, 규격, 수입시기 등이 같거나 유사한 팥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1,210.00/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조정요소 없음)하였으며, 쟁점④물품인 녹두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2,069/톤)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2,067.69/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수입신고건별 과세내역>구분품명수입신고번호신고단가(USD)과세단가(USD)경정금액(원)과세가격결정방법비고쟁점①물품콩나물콩(백태)*****11******U3031,047.74××,×××,×××3방법연번1콩나물콩(오리알태)*****11******U3031,047.74××,×××,×××6방법연번2콩나물콩(오리알태)*****11******U3031,047.74××,×××,×××6방법연번3쟁점②물품서리태*****11******U3031,855.51××,×××,×××6방법서리태*****11******U3031,855.51××,×××,×××6방법서리태*****11******U3031,855.51×××,×××,×××6방법쟁점③물품팥*****11******U2401,210.00××,×××,×××3방법팥*****11******U2401,210.00××,×××,×××3방법깐회색팥*****11******U2401,210.00×××,×××,×××6방법쟁점④물품녹두*****11******U2842,067.69×××,×××,×××3방법녹두*****11******U2842,067.69×××,×××,×××3방법녹두*****11******U2842,067.69×××,×××,×××3방법녹두*****11******U2842,067.69×××,×××,×××3방법합 계13건×,×××,×××,××× (5) 쟁점①물품(콩나물콩 : 백태 및 오리알태) 중 연번1 물품은 소립종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분석결과 중립종으로 회보되었고, 연번2․3 물품은 중립종임에도 소립종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거래품종도 오리알태이나 백태인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하였으며, 쟁점②물품인 서리태는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한 시기의 중국 현지 수출가격(산동성 가공공장의 출하가격)을 기초로 운송비 등을 가산한 수입가능 추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내몽고산)과 산정가격 대상물품(산동성산)의 산지가 상이하며, 쟁점③물품 중 깐 회색팥은 표준품명이 상이[쟁점③물품(깐 회색팥), 유사물품(건조한 팥)]하고, 쟁점④물품(녹두)은 표준품명이 상이[쟁점④물품(건조녹두), 유사물품(탈피한 건조녹두)]하고, 정립율이 상이[쟁점④물품(H : 95%이상), 유사물품(M : 90%~95%미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물품은「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품이다. 한편,「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5조(심사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7)「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 처분청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최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을 받아 제출하였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관세법」제30조 제1항 및「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출상 판매가격, 중국 대련선물시장가격, 중국세관 수출가격 및 일본세관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쟁점①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 수출상 판매가격, 중국대련선물시장가격, 중국세관 수출가격 및 일본세관 수입가격 등은 합리적 의심이나 신고가격 부인사유는 되나,「관세법」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동법 제35조에 규정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및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다) 쟁점①물품 중 연번1 물품은 소립종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분석결과 중립종으로 회보된 점, 연번2․3 물품은 중립종임에도 소립종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표준품명도 오리알태이나 백태인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한 점, 쟁점②물품인 서리태는「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한 시기의 중국 현지 수출가격(산동성 가공공장의 출하가격)을 기초로 운송비 등을 가산한 수입가능 추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내몽고산)과 산정가격 대상물품(산풍성산)의 산지가 상이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은「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③물품 중 깐 회색팥은 표준품명이 상이[쟁점③물품(깐 회색팥), 유사물품(건조한 팥)]한 점, 쟁점④물품은 표준품명이 상이[쟁점④물품(건조녹두), 유사물품(탈피한 건조녹두)]하고, 정립율이 상이[쟁점④물품(H : 95%이상), 유사물품(M : 90%~95%미만)]한 점, (라)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1.5.31.까지는 처분청에서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하여 온 점, 또한 처분청에서 사전심사를 하면서 세관기재란 등에 표시한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및 적용세율 등에 관한 사항만 있지 과세가격 인정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동신고가격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 과세형평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는 점,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