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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676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6,751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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